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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계곡 정비공사 합법적인가?
  • 편집국
  • 등록 2023-07-12 17: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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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 폭포사 앞 계곡에 축대를 쌓고 징검다리를 설치했다.


◇ 춘천의 상류인 장산계곡은 하천이다


지난 3월 장산계곡 정비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유는 장산계곡은 춘천의 상류에 해당하는 절대보존구역이라 하천기본계획을 위배한 공사이기 때문이었다. 즉, 하천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사정지 명령과 더불어 하천관할청인 부산시로부터 원상회복이란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원상회복은 고사하고 공사는 오히려 더 진행되었다. 안내현수막에는 공사기간이 6월 30일로 연장되어 있었고 중장비 소리는 계속되었다. 물론 다가올 장마를 염두에 두어야 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한 점은 어쩔 수 없다고 하자. 그래도 최소한 폭포사 위 계곡에서 다 걷어낸 자연물(석)들은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았어야 했다. 


공사구간도 아닌 경계 바깥 지점의 자연석도 걷어냈다.


◇ 공사구간 경계 바깥에서의 공사


계곡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자연석을 손대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계곡의 작은 돌 하나라도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하지만 ‘공사현황 및 계획 평면도’에서의 공사범위를 벗어난 지점에서, 그것도 구시폭포 아래 자연경관지역의 자연석을 걷어낸 이유를 알 수 없다. 

누구의 허락하에 누가 공사구역 바깥에서 계곡공사를 강행한 것인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싶다. 더군다나 원상회복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 


토사에 가려진 축대(왼쪽)가 빗물에 씻겨 본 모습이 드러났다(오른쪽).


◇ 구청장도 몰랐던 공사… 원상회복 지시 불이행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은 또 있다. 지난 4월 22일(토) 폭포사 앞 공사현장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공사관계자와 주민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모 주민은 함께한 구청장이 “공사 자체를 몰랐다.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이튿날 일요일 장산을 다시 찾은 모 주민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공사구역 바깥인 구시폭포 아래에 중장비가 들어가 자연석을 폭포사 방향으로 다 걷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청장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말한 다음날, 그것도 일요일에 공사구간을 벗어난 지점에서 자연석을 걷어낸 행위는 무엇인가? 더 놀라운 사실은 원상회복조치가 내려졌음에도 공사구간 경계 바깥에서 자연석을 들어낸 것은 원상회복하지 않았다. 

공사 주체가 누구길래 구청장의 공사중단 지시도 듣지 않고 또 부산시로부터 받은 원상회복 지시도 무시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야말로 하천의 관리권자인 부산시와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하천에서 마음대로 공사를 벌이고 있었던 셈이다. 도대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자(단체)는 누구인가? 

이렇게 공사를 할 바엔 관청이 왜 필요하며 하천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대천산림문화공원 내 쌓아둔 석재를 치우는 모습


◇ 하천의 통수 단면을 줄인 행위


정비공사에서 계곡 건너편은 산사태 우려로 석축을 새롭게 쌓았다고 하더라도 폭포사 쪽에도 축대를 높이 쌓은 점 역시 의문이다. 실제 폭포사 쪽 계곡엔 높이 쌓은 석축으로 인해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행위는 계곡의 통수 단면을 많이 좁히고 있다. 

물론 반대편 석축으로 인해 폭포사 쪽으로 물이 찰 것을 대비해 석축을 높이 쌓아야 했다면 계곡의 통수 단면은 좁히지 않고도 석축을 쌓을 수 있었다고 본다.





◇ 계곡에 놓인 징검다리와 낙차공


그리고 계곡 바닥에 시멘트를 발라 큰 돌을 고정시키고 징검다리를 만들어 폭포사 앞에서 계곡 건너편까지 건너가게 만들었다. 계곡 건너편에는 비교적 평지가 넓고 기존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주민들이 쉬곤 한다. 

이런 점에서 계곡에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민들이 건너기 쉽게 하고자 했다면 차라리 다리를 만드는 편이 어떠했을까? 징검다리의 경우 비가 내리면 건너기가 위험하고 건널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래서 계곡 바닥에 시멘트를 바르는 일 없이 계곡을 가로질러 다리를 설치하면 아무런 위험 없이 늘 계곡을 건널 수 있지 않을까?

또 계곡에 계단식 낙차공을 만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아래 계곡 구간에서 이미 학습한 바다. 더구나 이곳은 암반지역이라서 굳이 계단식 낙차공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 계곡정비 시 합법적인 절차와 주민설명회 필요


장산계곡정비공사는 절대보존구간일 뿐 아니라 절차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져 원상회복조치가 내려진 공사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조치로 공사를 마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원상회복 지시 이후에도 ‘할 공사는 다했다’는 인상을 받는다. 절대보존구간에 중장비가 들어가 공사를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바닥에 시멘트까지 사용해가며 이런 방식의 공사를 해야만 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장산계곡 정비공사는 주민의 안전과 장산의 보존이 목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에 있어서 합법적 절차는 당연하고 사용 주체인 주민들의 의견도 구해야 한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다. 

앞으로 장산계곡을 잘 보존할 수 있게 춘천 상류인 장산계곡이 절대보존구간임을 상기하자. 그래서 이곳에서의 공사는 부산시의 승인을 요하므로 주민 스스로 타당성 여부를 따져봄이 좋지 않을까?


/ 예성탁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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