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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발전소 폐열 무상공급으로 지역난방비 인하하라!
  • 편집국
  • 등록 2022-12-13 16:12:52
  • 수정 2022-12-13 16: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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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피시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한
  • 보상으로 부산물인 폐열 무상공급해야

해운대해수욕장 일몰

현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주식회사 부산그린에너지)에서 발생 공급되는 열과 가장 최근에 리모델링한(24기가)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로 좌동과 중동 일부 지역의 난방이 충분하다. 그래서 LNG(천연가스) 사용은 없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다.

오히려 좌동에 위치한 환경공단의 소각장과 그린에너지는 한여름에 비용을 들여 열을 버리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열 요금을 반값으로 제공하지는 못할지언정 국제적 LNG 가격 연동제를 구실 삼아 열 요금을 인상해 주민을 농락하고 있다.


◇ 사하구 신평 소각장 폐쇄에 따른 주민 보상


지난 2013년 부산시는 강서구의 생곡에 대형소각장의 준공으로 사하구 신평 소각장을 완전히 폐쇄하고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인근 주민에게 세대당 40만 원을 보상처리하였다, 

해운대신시가지에 대해 부산시는 “수명을 넘긴 소각로의 경우 72억을 들여 단기적 부품 교체할 시 1~2년만 더 사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약 537억 원이란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구실로 2013년 4월 1일부로 1호기를 폐쇄하였다.


이로 인해 부산시는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들에게 지역난방요금(열 요금)을 23%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 계획안을 통보하였다. 그 후 신시가지 주민들과 부산시 사이에는 지역난방비 인상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다. 

신시가지 지역 주민들은 지역난방의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지역난방이 아닌 개별난방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부산시는 개별난방 추진 시 발생 비용과 친환경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고 판단하여 돌연 난방비를 인상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2013년 당시 부산시가 밝힌 소각장 폐쇄의 이유는 이러하다. 강서구 생곡의 대형 소각장 준공과 생곡 연료화 발전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열뿐만 아니라 전기까지 생산하는 시설로 부산·경남 쓰레기를 보내 소각시키는 것이 좋다는 교묘한 부산시의 정책적 판단 때문이었다. 


해운대 그린시티 곳곳에 붙은 지역난방요금 인상 반대 현수막

◇ 개별난방 추진과 부산시 주민과의 약속


당시 신시가지 주민들이 지역난방비 인상을 저지하고 개별난방을 추진하려 하자, 부산시행정부시장인 김종해 씨는 항의차 방문한 주민단체장에게 “지역난방요금이 불가분의 인상 요인이 발생되더라도 주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시가지 주민단체에게 거듭 약속하였다. 그리고 부산시는 그에 대한 대체 열에너지 공급 강구안으로 탄소억제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자연친환경적인 수소전지발전소를 대안으로 설치하였고 주민들은 협조하였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운영하는 ㈜그린에너지는 2017년부터 연간 25만㎿의 전력을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천연가스(LNG)의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열이 발생한다. 부산시는 발생되는 열은 좌동과 중동 일부 지역에 공급하는 지역난방 열량의 80%(준공 후 65%로 명시함)에 해당하는 열이 된다고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해운대신시가지 난방 공급을 주목적으로 해당 발전소 건립을 홍보하여 주민들은 원자력보다 더 무서운 수소를 마지못해 차선책으로 좌동에 수용하였다.


즉, 좌동과 중동 일부는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로 난방을 공급해오다 재활용 분리 사업 등으로 쓰레기양이 줄고 또 강서구 생곡 대형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부산시가 신시가지 소각장 2개 중에서 1개를 폐쇄시켰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보다 높은 지역난방 요금을 인상하려다 주민들의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반대에 인상하지 못했다. 결국 그 대안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열은 당연히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안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대성  / 해운대지역난방주민협의회 사무국장

010-3876-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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