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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 이산표석을 바로세우다> ① 장산 일원의 이산표석
  • 편집국
  • 등록 2023-08-22 12:46:54
  • 수정 2024-01-15 1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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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 일원에 있는 이산표석 (사진 : 박용구 조류탐조가)

 

이산표석의 이산(李山)은 조선왕조의 산 즉, 이왕산(李王山)의 준말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장산 일원과 충남 예산 가야산의 상가리 일원에 남연군묘를 중심으로 조선왕실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알리는 표지석을 말한다. 재질은 석재로 가로 12cm, 세로 12.5cm로, 땅 위로 노출된 길이는 26~27cm, 땅속에 묻힌 부분 포함 총 길이는 76~82cm이며, 무게는 약 40kg으로 추정된다. 직사각형 앞면에 이산(李山)이 한자로 음각되어 있다.

 


장산 폭포사 아래 있는 이산표석 안내판 내용


이산표석이 있는 산야의 토지대장과 기록에 따르면 소유자가 국유지에서 창덕궁으로, 다시 국유지로 나타나 있다. 역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1912년~ 1918년에 걸친 토지조사령에 의해 조선왕조와 인연이 깊은 현종 태실과 남연군 묘가 있던 가야산을 비롯해 전국의 임야 대부분은 조선총독부의 소유지가 된다. 


이에 ‘조선왕조는 남연군 묘가 있는 가야산의 상가리 일대 곳곳에 이산이라는 표석을 세워 가야산 일대가 조선왕실의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조선총독부의 재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모면한다’고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선왕실이 조선총독부에 이의서를 제출하여 재판이 열렸으며 그 결과 가야산 일대가 총독부에서 1924년 창덕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장산 일원의 이산표석 역시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언급되어 있다. 장산 일부 토지대장에는 1917년 국유지로 등기되었다가 1924년 창덕궁으로 소유가 이전되어 있다. 


이같이 이산표석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왕조 소유의 산림과 임야를 약탈할 때 창덕궁이 소유권을 표시하며 저항한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 있는 자료라고 한다. 나아가 이산표석을 통해 왕조 체제의 해체 과정과 함께 식민지 상황에서 전통 왕실 소유의 토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이용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가야산 일대와는 달리 장산 일원의 이산표석에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 예성탁 발행·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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