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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 이산표석을 바로 세우다> ⑧ 대한제국 군대해산과 이산표석
  • 편집국
  • 등록 2023-08-22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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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군대해산 - 무장해제 당한 군인


1907년은 박영효와 대한제국 군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해다. 박영효는 6월 일본에서 비공식으로 귀국하여 부산에 체류하다가 상경하여, 궁내부 고문 가토 마스오와 접촉하여 특별사면을 받는다. 7월에 궁내부대신에 이어 궁내부 특진관에 임명된다. 하지만 그는 1907년 8월 고종의 양위에 찬성한 정부 대신들을 암살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1년간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박영효는 제주도 유배 중에도 부산을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했다.


1907년 또 다른 대형 사건은 대한제국의 군대해산이다. 일본은 1907년 8월 1일 한양에서부터 군대해산을 결행하였다. 일본은 7월 31일 밤, 미리 군대해산의 칙서를 작성해 놓고는 이완용을 시켜 다음과 같은 ‘조회문’을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보내도록 했다. 


병제개혁을 위해서 선포할 조칙을 받들어 군대를 해산할 때에 인심이 동요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울러 왕명을 위반하고 폭동하는 자가 있다면 진압할 것을 각하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대한국 황제폐하의 칙지를 삼가 받은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각하에게 조회하는 바이오니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나이다. - 조회문


일본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버팀목이라 할 군대를 해산시키면서 내각 수반인 이완용의 ‘조회문’을 통해 추진하는 수법을 썼다. 대한제국 황실이 자진해서 군대를 해산하는 것처럼 꾸며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군대를 해산하면서 이른바 황제의 하사금이라는 것도 나누어 주었다. 하사에게는 80원, 1년 이상 근무한 병졸에게는 50원, 1년 미만 근무한 병졸에게는 25원씩이 지불되었다. 일본은 이런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북청진위대를 끝으로 한 지방진위대 모두를 해산시켰다. 



좌수영지역은 고종 32년(1895년) 7월 군제개혁으로 좌수영은 혁파되었지만 지방조직인 재송포와 해운포의 병영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장산 일원의 봉산 관리와 간비오산 봉수대의 봉수업무를 1907년까지 수행했다. 당시 재송포와 해운포 병영에는 일본의 우려대로 군대해산으로 인한 불만을 가진 이들도 있었는지 모른다.


한양에서는 군대해산 첫날부터 완강한 저항이 일어난다. 특히 남대문과 창의문 일대에서 벌어진 제1연대 제1대대와 제2연대 제1대대 장병들의 저항은 대한제국 군인들의 항일 투쟁 중 가장 유명하다. 이 항쟁의 직접적 동기는 대대장 박승환(朴昇煥)의 자결이다. 무기를 해제하고 훈련원에 가려고 영문을 나서려던 장병들은 대대장 자살을 신호로 일제히 무기고를 부수고 그들을 인솔하던 일본 교관에게 총부리를 돌리며 봉기한다. 일본은 봉기군을 진압하기 위해 기관포로 무장한 일본군 제51연대 소속 3개 대대 병력을 투입했고, 이에 맞서 대한제국군은 병영을 중심으로 방어진을 펴고 무려 4시간 이상이나 장렬한 전투를 계속했다. 이와 같은 애국적인 항일 투쟁은 지방 진위대의 해산 과정에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군란을 우려한 일본은 군대해산으로 인한 재송포와 해운포 군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군인들을 봉산 관리와 더불어 이산표석 세우는 일에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반증하는 자료는 현재 이산표석의 위치를 종합해 볼 때 당시까지 서 있었던 목재 봉산 표식 자리에 이산표석을 대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이다. 


<동하면 고문서>에 따르면 당시 봉산 표식은 관리가 되지 않아 썩고 쪼개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것이 많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봉산인 장산의 관리에 관련 있던 군인들만이 봉표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들의 협조로 이산표석을 세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907년경 장산 일원은 공교롭게도 박영효의 목재 공급원으로서의 필요성과 해산된 군부대의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가 동시에 작동된 것 같다. 즉, 목재를 원하던 박영효와 군란을 두려워한 일본은 해산된 군인들에게 보수를 주며 장산 일원의 봉산 관리 및 목재와 관련된 일을 맡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한일병합이 되자 박영효는 장산 일원이 형식적으로 조선왕실의 소유임을 알려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하고자 표석을 다시 세웠을 것이다. 더불어 목재사업의 이익금 일부가 조선왕실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왕실의 기금마련이라는 명분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산표석을 세운 시기는 ‘이산’이란 이름을 볼 때 한일병합 직후인 1910년 하반기부터라고 추정된다.


/ 예성탁 발행·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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