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공문서.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이 미미하자 행안부는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