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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불법의료기관 특별사법경찰 도입 시급
  • 편집국
  • 등록 2024-04-11 13: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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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권세 / 대한노인회 해운대구지회 지회장


국민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징수와 함께 재정누수 방지책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재정누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무장(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이 있는 의사(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대표적인 불법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 과밀병상 운영 등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특히 감염병 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이다. 사무장병원의 항생제 처방률도 일반의원 대비 43.2%p 이상 높은 실정인데 이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증가는 물론 국가 전체의 의료비도 증가하여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약 3조4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인천·경기도 국민의 1년 납부 지역보험료 총액과 같은 천문학적 규모다.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개설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관계자를 직접 조사해서 신속히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기간은 평균 11개월로 장기화 되고 있다.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건보공단은 가장 전문성이 높음에도 수사권한이 없다. 


공단은 어느 기관도 갖고 있지 않은 수사에 필요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융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10년간 불법개설 행정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불법개설 기관 적발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전문인력(의사, 수사관 경력직원, 변호사 등)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3개월이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신속한 수사착수·종결(평균 11개월 → 3개월)로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누수 직접 차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외부에서 우려하는 특사경 권한 오남용에 대해서는 법상 수사범위가 이미 개설위반에 한정되어 있고 수사범위에 벗어난 수사나 자료요구 시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면 된다.


21대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률을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지키는 재정 지킴이 건보공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보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소망해 본다.


장권세 / 대한노인회 해운대구지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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