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사상식] PA 간호사
  • 박동봉 편집위원
  • 등록 2024-03-12 10:35:57
  • 수정 2024-03-12 10:39:06

기사수정




진료 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병원 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의사 면허 없이도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사의 수술을 보조하기 때문에 ‘수술실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불리며, 처방을 내리거나 진단서를 작성하는 일, 의료 시술 등의 업무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필수과에 전공의가 부족해지자 각 병원에서 관행처럼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중에서 PA 간호사를 뽑아 배치해 왔다.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진료 보조 인력’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처우나 법적 책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반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에선 PA가 국가면허로 관리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영상뉴스더보기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