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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아시나요?
  • 신병륜 편집위원
  • 등록 2024-01-25 1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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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로 인한 낙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청에 연락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 사진은 물때 및 송진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대천공원 바닥 타일.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거나 포트홀(아스팔트 포장 표면의 작은 구멍)로 인한 차량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길은 없을까? 영조물배상책임보험(영조물배상보험)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영조물(營造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 목적으로 제공한 시설이다. 쉽게 말해 도로, 교통표지판 등 구조물, 맨홀, 보도블록, 가로수, 공원의 운동기구 등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만일 주민이 영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자체의 보상 근거가 된다. 단, 해당 지자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가입했다.  


해운대구도 이 보험에 가입했다. 해운대구와 계약을 맺고 있는 보험사에 알아보니 작년 벡스코에서 도로 파손으로 자동차 타이어가 터졌을 때 배상금이 나갔고, 한 주민이 장산역 인근 맨홀에 빠져 해운대구에 골절 치료비 보상을 요구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해운대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2023년도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건수가 약 160여 건 정도 된다고 한다. 그만큼 주민들이 영조물배상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뜻인데, 올해 관련 예산은 2억 9천만원 정도 책정되었다.  


구청의 안내에 따라 사고를 당한 주민이 보험사에 진료영수증과 치료내역 등을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구청이 공공시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공시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었으면 한다.


 / 신병륜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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