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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상식 ] 원자력안전교부세
  • 박동봉 편집위원
  • 등록 2023-12-21 15: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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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이 전국 원전동맹 23개 지자체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해 추진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 홍보 챌린지’에 참여했다. / 사진제공=해운대구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업무와 주민대피훈련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하는 교부세(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세금). 부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021년 12월 기장 고리원전 반경 20~21㎞에서 28~30㎞로 대폭 확대됐으며, 이에 기장군과 해운대구, 금정구 일부 등 3개 지역에서 기장군, 해운대·금정·동래·연제·수영구 전체와 남·북·동·부산진구 일부 등 모두 10개 지역이 대상이 됐다.


그동안 원전 소재지인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만 원자력안전교부세 일부를 포함한 지역자원시설세, 각종 기금 등으로 매년 300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지만, 인접 지자체에는 정부 예산이 거의 지원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고리와 월성·새울원전으로부터 반경 30㎞ 내에 해당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14곳이 내년 4월부터 신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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