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지역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해운대구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서명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인류를 향한 환경범죄나 마찬가지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법 위반이고 바다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것이며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명체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된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 마련된 국제협약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가입해 있다. 이를 개정한 1996년 런던의정서는 원칙적으로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가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은 왜 고집하는가? 방류 말고 일본땅에 보관하면 된다. 후쿠시마현 그 넓은 땅에 보관하면 된다. 게다가 아직도 1년분의 탱크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굳이 해양투기를 강행하는 일본이다,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어부들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고소인들은 후쿠시마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스기에 탄지는 한 언론에 “정부는 방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민들의 동의를 얻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후쿠시마 수협뿐만 아니라 전국 협동조합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원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해양 방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류로 인해 중국은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운대지역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은 해운대구에서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도 막아내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도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운대겨레하나, 장산마루마을교육공동체, 희망세상, 해운대아이쿱생협, 한살림, 학부모회, 원각사, 원오사 등 20여 단체들이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7월부터 9월 29일까지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조례로 해운대구 유권자의 70분의 1인 4,759명 이상의 청구서명이 있으면 주민조례를 발안할 수 있다. 주민조례청구 서명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이제 서명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더 많은 주민들의 함께 하여 조례제정에 힘을 모으자.
조례의 목적은 해운대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영향 취약 계층인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해운대에서부터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만들어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바란다.
/ 해운대겨레하나 대표 지은주
참여문의 : 051-501-0615, 010-8864-9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