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장산마을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집단민원현장조정회의가 해운대구청에서 열렸다.
지난 7월 21일 장산마을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집단민원현장조정회의가 해운대구청에서 열렸다. 그리고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조정서를 장산마을 주민대표와 53사단, 공군미사일부대, 해운대구청, 권익위와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31일 장산마을주민대표(이복득, 정규범, 손웅희) 외 주민 137명이 권익위에 불편사항을 건의하면서 열렸다.
장산마을 주민들의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은 총 5가지이다. ▲2020년부터 공군의 시설공사로 인한 마을 통과 도로의 파손에 대한 개보수 약속을 이행하라는 ‘주요건의’와 ‘기타건의’로 ▲송정초소의 마을 진입도로 개통 전까지 계속 이용 ▲해병대의 포사격 훈견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에 대한 조처 ▲공군부대 근처 지뢰매설에 대한 조사와 안전조치 ▲군부대 주변의 군사용 폐기물(폐타이어, 모의수류탄 등) 수거로 마을의 생활과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요청했다.
조정회의 결과 ‘장산마을 주민들의 송정초소 출입연장’은 신병의 축소 등 어려움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결정으로 조정되었다.
군사용 폐기물인 폐타이어 등은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며 이후에도 신속히 처리하고, 해병대의 포사격은 자제하기로 하였다(제 53보병사단장). 마을 통과 도로 개보수는 12월 31일까지 전면 보수 및 준공을 완료하기로 했다(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 정상부근 지뢰 제거는 지뢰 제거 법률이 제정됨과 동시에 시행하며, 장산마을 주민들의 진출입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설하기로 하였다(해운대구청장).
권익위는 이후 분기별로 사업진행과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기로 하였다.
/ 손웅희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