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아이클릭아트
양육 부·모(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2015년 3월 설립됐다.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관련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등을 담당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실행하는데, 명단 공개, 운전면허정지 100일, 출국금지 6개월 이내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한 정보와 상담절차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