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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이행관리권
  • 편집국
  • 등록 2023-04-25 1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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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이클릭아트

양육 부·모(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2015년 3월 설립됐다.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관련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등을 담당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실행하는데, 명단 공개, 운전면허정지 100일, 출국금지 6개월 이내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한 정보와 상담절차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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