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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함 수거보상제
  • 편집국
  • 등록 2023-03-09 1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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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5세 이상 주민 누구나 참여
  • 월 최대 10만 원 지급

해운대구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 명함형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해운대구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 명함형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도로, 상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명함형전단지 등 소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사업이다.


구는 2019년 부산 최초로 사업을 도입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550여 명의 주민이 500만 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만 65세 이상 해운대구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창조도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장당 5원으로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을 경우 보상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창조도시과·도시디자인팀 051-749-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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