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 동원듀크 방면에서 양운초 방향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는데, 그린시티 내에서는 동원듀크 방면에서 양운초등학교 방향으로, 동신아파트 방면에서 부흥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할 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으니 앞차의 우회전이 늦다고 뒤에서 빵빵 거리지 말기 바란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만 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등을 반드시 지키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 권대훈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