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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이 늦다고 “빵빵” 울리지 마세요
  • 편집국
  • 등록 2023-02-22 1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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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1월 22일(일)부터 시행되었다.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 - 동원듀크 방면에서 양운초 방향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는데, 그린시티 내에서는 동원듀크 방면에서 양운초등학교 방향으로, 동신아파트 방면에서 부흥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할 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으니 앞차의 우회전이 늦다고 뒤에서 빵빵 거리지 말기 바란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만 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등을 반드시 지키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 권대훈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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