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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달리면서 ‘빵빵’대는 오토바이
  • 편집국
  • 등록 2023-02-02 1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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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인도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명시되어있는 불법행위이다.


지난해 말 그린시티 자생한방병원 앞 인도를 걷고 있었다.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오토바이 한 대가 인도 위로 달려오고 있었다. 


‘인도에 오토바이가 달리는 것도 모자라 빵빵거리다니…’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옆으로 비켜주었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못마땅했는지 지나가면서 고개를 돌려 한참을 째려보았다. 째려보는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기도 그래서 그냥 눈을 마주 보면서 걷자니 운전자는 한 오피스텔 입구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우더니 오피스텔 안으로 사라졌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사실 오토바이는 인도로 다녀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상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에 처해진다. 그럼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고하기 까다로운 절차와 가벼운 처벌 그리고 인도로 다니면서 누리는 혜택이 더 크다는 점일 것이다. 


위험하게 인도로 오토바이를 몰면서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고 노려보는 적반하장은 언제쯤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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