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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준항고
  • 박동봉 편집위원
  • 등록 2026-10-15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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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함. 항고는 소송 진행 중 내리는 ‘결정’이나 ‘명령’(예 : 가압류 신청 기각, 소송비용 부담 결정 등)에 대해 불복해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다. 


준항고는 판사의 결정이나 명령에 억울한 점이 있을 때, 그 판사에게 직접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판사가 소속된 법원 전체(수소법원)에 ‘다시 판단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이의제기 절차이다. 민사 준항고와 형사 준항고가 있다. 


최근 들어 법원이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를 엄격하게 심사하자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를 하나씩 문제 삼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하는 ‘형사 준항고’가 4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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