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나 인지 저하로 본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워진 자산. 치매가 발병하면 중도 해지나 계좌 명의 변경처럼 본인의 새로운 의사 표시가 필요한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예금과 주식, 부동산, 보험, 연금 등의 자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치매 머니는 약 17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7%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