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피의자와 가까운 친족 관계일 때, 법적인 처벌을 면제·감경해 주거나 소송 절차상 예외를 두는 제도. 친족특례는 크게 ① 재산 범죄(친족상도례)와 ② 도피·증거인멸 범죄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친족상도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친고죄 규정은 유지하되 면책 규정은 삭제한 형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형법의 형사사건 범인 은닉·도피(형법 제1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와, 증거 인멸·은닉(형법 제15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대한 친족 면책 특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광주 여고생 납치·살해 사건의 핵심 증거를 경찰관인 아버지가 인멸하면서 폐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