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구역으로 결정된 해운대 2구역은 대림1차, 두산 1차, LG아파트로 총 4,694세대가 해당된다.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해운홀 2층까지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강사들의 진지한 설명을 듣고 활발히 질문을 주고받았다.
설명회에서는 조합방식, 신탁방식, LH 공공방식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조합방식은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스스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주인이 되어 총회에서 투표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직접 사업주도권을 갖고 이끌어간다.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수익성이 개선되며, 대규모 정비사업 성공 사례 대부분이 조합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1군 브랜드 건설사도 주민의 자율성이 높은 조합방식을 가장 선호한다.

신탁방식과 공공방식은 전문 신탁회사와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각각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구조이다. 두 방식의 공통점은 첫째, 조합 설립단계를 생략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특례조항으로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통합재건축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신탁사와 공공기관이 초기자금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넷째, 금융감독원과 국정감사 대상 기관의 철저한 관리로 내부 비리와 비도덕적 위험을 차단한다. 다섯째, 공사비 10~15% 절감과 시장분석을 통해 착공 및 분양 타이밍을 최적화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신탁방식과 공공방식의 차이점은, 신탁방식은 조합의 총회와 유사하게 토지 등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주민의 목소리를 높게 반영할 수 있는 반면, 공공방식은 법률상 주민 전체 의결 절차가 없어 LH와 주민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수렴하므로 주민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반영하는 대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수수료 산정 방법의 경우 신탁방식은 전체 아파트 분양 총수입의 0.7~1%이고, 공공방식은 전체 정비사업 비용의 2%이다.
자세한 정보는 주민대표단 위원장(010-3004-8797)에게 문의하면 된다.
/ 김영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