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때 시장 과열과 패닉 매도를 막기 위해 주식시장 전체 거래를 일정 시간 중단하는 제도. 회로를 끊어 과도한 전류를 차단하는 ‘두꺼비집’에서 따왔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간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이후 15% 이상 하락하면 2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역시 20분간 거래가 중단되며 거래 중단 방식은 1단계와 동일하다.
20% 이상 급락할 경우 3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당일 모든 거래가 종료된다. 1987년 미국에서 다우지수가 단 하루 만에 22% 넘게 빠진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가 처음 만들었으며, 국내에는 1998년 외환위기 때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