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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임의경매 (任意競賣) / 강제경매 (强制競賣)
  • 박동봉 편집위원
  • 등록 2026-01-14 1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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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등기된 경우),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물권을 근거로 법원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채권자는 판결문 같은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 없이, 등기된 담보권을 근거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강제경매는 담보권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이다. 


강제경매는 특히 개인들 간의 금전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달리 개인 간 거래에서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설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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