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사상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박동봉 편집위원
  • 등록 2025-12-09 11:37:28

기사수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킬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형법은 이런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와 구별된다.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 명예훼손의 고의가 범죄 성립요건이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영상뉴스더보기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