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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관예우 (後官禮遇)
  • 박동봉 편집위원
  • 등록 2025-11-17 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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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떠나 변호사가 된 ‘전관’이 우대받는 현상을 일컫는 ‘전관예우’에 빗대,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 근무했던 로펌이나 기업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현상을 말함. 법원은 과거 사법시험을 통과한 젊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해 법원에서 경력을 쌓는 ‘경력법관제’(career judge)가 중심이었지만, 다양성 확대를 위해 일정 경력 이상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뽑는 ‘법조일원화’가 확대되고 사시 폐지까지 맞물려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이 법관으로 충원되는 구조가 뿌리내렸다. 


이에 따라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 법관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25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로펌 변호사 출신은 52.5%이며, 이 중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 출신이 166명(24.6%)이었다. 


국회는 2020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변호사 출신 판사가 퇴직 2년 이내 과거 근무 로펌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했지만 퇴직 2년이 지난 변호사 출신 판사가 이미 수백 명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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