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의 별칭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47억 원을 4만7천 명이 10만원씩 내서 갚아 주자”는 제안을 하며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모금운동에서 유래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장했다. 또한 제3조에는 정당방위 원칙, 손해배상 남용 금지, 책임 감경, 신원보증인 면책 등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