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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원에서 흡연 근절을!
  • 편집국
  • 등록 2025-07-29 1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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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 초입 오산공원 아래 작은 쉼터가 있다. 도로변에 화장실이 딸린 소공원 형태라 차를 멈추고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 이들을 적잖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근처를 지나려면 역겨운 담배 냄새를 뚫고 가야 한다. 보건소에서 내건 ‘공원 내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흡연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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