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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적 대응 필요
  • 편집국
  • 등록 2025-07-09 17:39:34
  • 수정 2025-07-09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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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수 구의원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김상수 구의원이 지난달 5일 해운대구의회 정례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조성된 해운대 그린시티 일대는 현재 기반시설과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며 도시 기능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였고, 부산시도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4월 ‘도시 재정비 추진 TF’를 구성하여 정비 필요성에 대응해 왔으며, 이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수립될 부산시 기본계획에 해운대의 여건과 주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첫째, 기준용적률의 현실화를 부산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해야 한다. 해운대 다수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준용적률이 250%에 불과하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450%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기준용적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상향 여력이 제한되며, 이는 사업성 확보에 장애로 작용한다. 기준용적률은 부산시장이 기본계획을 통해 정하게 되어 있는 만큼, 해운대구 실정에 맞는 기준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구 차원에서 적극 건의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여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부산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특별정비계획의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41%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해운대처럼 기준용적률 자체가 낮은 지역에서는 용적률 상향 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 기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주민 동의 확보와 신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건축에 대한 주민 간 이해도와 기대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와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해운대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작업이다. 관련 법령과 제도는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가 필요하다.  

 


김상수 / 해운대구 구의원 (중2동, 좌2동, 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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