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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의료·요양·돌봄 통합시대가 오고 있다
  • 편집국
  • 등록 2025-05-19 14: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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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장기요양센터장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인구가 1,024만 명을 넘어서며 UN이 정한 기준에 따른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기대수명은 증가한 반면, 건강수명은 감소하여 건강하지 않은 노후기간은 길어지면서 건강과 돌봄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6.5%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장기요양, 사회복지사업들이 있지만, 수요자 건강이나 필요도와는 무관하게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용체계가 불명확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여기저기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시스템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가 끊김없이 지원되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 돌봄이 절실하다.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에 따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에 제정되어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자체와 민·관기관이 협업하여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공급자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통합된 돌봄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대상자라면 방문진료, 방문간호, 재활서비스, 요양병원 등의 호스피스, 방문 구강관리, 방문 복약지도 등 보건의료서비스와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맞춤형 운동 등 건강관리 예방서비스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가사활동지원, 식사배달, 외출동행, 주거환경개선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3월 전국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12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현재 47개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추가로 공모 중이다.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와 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읍·면·동에 신청하면 공단은 대상자의 신체기능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선제적 발굴 및 정책지원, 홍보, 대내·외 협의체 운영 및 교육지원,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함께 유기적인 돌봄 연계로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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