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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이란?
  • 편집국
  • 등록 2025-05-19 1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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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구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 가입기간 2026년 1월 31일까지
  • 보험료 전액 해운대구에서 부담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이란 해운대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가입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지난해 보장방식을 기존 ‘항목별 보장’에서 ‘포괄적 보장’으로 변경한 결과, 보험금 지급 건수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665건으로 급증하며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도 포괄적 보장 방식을 유지하며 보장 항목을 추가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땅 꺼짐 사고로 인한 상해 ▲임산부 상해사고 ▲12세 이하 어린이 자전거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지원 등을 신규 보장 항목으로 추가했다.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지원되는 사고 유형은 넘어짐, 떨어짐, 접질림, 베임, 화상 등 다양한 생활 안전사고다. 화재 및 자연·사회재난 사고의 경우 부산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해운대구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부산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통합상담센터에서 받는다.




다음은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보험적용 대상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적용이 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해제된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담보 제외)

 

◇ 보험적용 지역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은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된다.

 

◇ 타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

재난 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나,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 보험적용 기간은?

2025. 2. 1.~ 2026. 1. 31. (1년간)

 

◇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 구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 차이점

구민안전보험은 해운대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해운대구 구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시민안전보험은 부산시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해운대구민의 경우 구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 둘 다 보장이 된다.

 

◇ 구민안전보험 청구 방법은?

보험사 통합상담센터(☎02-6714-6835, 1566-3000)로 사고접수. 

- 하나손해보험APP(앱), QR코드(관련서류 다운로드 - 청구서 오른쪽 상단)로 사고접수 가능


문의 : 해운대구 재난안전과 051-749-4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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