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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인용/기각/각하
  • 박동봉 편집위원
  • 등록 2025-04-09 1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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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은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신청인의 요청을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기각은 법원이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 또는 요청이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할 때 이루어진다. 


각하는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거나 신청이 절차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하는 것을 각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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