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를 이용하면 혼자서 할 수 없었거나 하기 힘들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무릎이 아파서 화장실에서 앉거나 일어서기 힘들 때 안전손잡이 하나만으로 생활이 바뀔 수 있다.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등 부분을 올릴 수 있는 침대 등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 어떤 사람에게는 편리함을 넘어 생활의 필수품이자 생명선이 되기도 한다.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1등급~5등급)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요실금팬티 등 구입품목 10종과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배회감지기 등의 대여품목 6종이 있다. 그리고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처럼 구입과 대여가 가능한 품목 2종이 있다. 특히 경사로는 2020년 3월부터 실외용(대여전용)과 실내용(구입전용)으로 구분되고 동시에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일반 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9% 혹은 6%의 비용을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복지용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품목별 사용가능햇수가 정해져 있으며, 사용가능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단, 2018년 5월부터는 성인용보행기는 2개, 2020년 3월부터는 경사로(실내용) 6개 구입, 안전손잡이는 10개를 구입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사용가능햇수가 없는 품목은 연간 한도액 적용구간(1년)내 최대 구입수량에 제한을 두고 있다. (표1 참조)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써 본인의 독립성이 높아지고 많은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를 잘못 선택하면 본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수발자 및 가족들의 생활에도 불편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과정을 통해 고령자가 일상생활 활동을 영위하는 데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생활환경을 파악해야 한다. 누가, 어떤 복지용구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환자 본인의 욕구, 가족의 욕구, 요양보호사의 욕구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체기능, 주거환경, 생활양식, 경제력 등을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를 결정해야 한다.
노인 환자분들은 신체의 기능이 서서히 혹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재활 등에 의해 개선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등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품목을 선정, 결정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연간 한도금액 160만 원에 근접할 정도로 많은 품목을 구매하거나, 지금은 필요없지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예측 구매하는 결정은 삼가해야 한다. 나중에 신체기능의 변화로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품목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품목을 구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호부터는 복지용구 품목별 올바른 활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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