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각각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를 하는 방식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자녀 등 상속자가 많을수록 상속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커지지만 상속세수는 연간 약 2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2일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