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시사상식 ] 다크패턴(dark patterns)
  • 박동봉 편집위원
  • 등록 2025-02-27 15:04:06

기사수정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할 때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눈속임 상술이다. 지난 2월 14일부터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한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매월 자동결제되거나 요금이 인상되는 ‘숨은 갱신’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의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정기결제 금액이 늘어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경우에도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철회 방법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팝업창을 띄워 소비자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는 ‘반복 간섭’도 금지되며, 사이버몰의 첫 화면에서 일부 가격만을 표시하고 필수 금액을 누락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영상뉴스더보기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