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 등 자연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 뼛가루)을 뿌리는 장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산분장이 합법화되었다.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는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5km 이상의 해양이더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바다에서 산분할 때는 뼛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유골과 생화(生花)만 뿌릴 수 있고, 다른 용기나 유품은 바다로 버려서는 안 된다.
장사시설에서는 산분이 가능한 별도의 장소에서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