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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통상임금 (通常賃金)
  • 박동봉편집위원
  • 등록 2024-12-26 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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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 등을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식대·교통비·상여금 등 여러 임금항목 가운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을 합친 뒤, 이를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이 계산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요건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으로 정리했으나 지난 19일 ‘고정성’ 개념을 폐기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급 당일 재직 여부, 근무 일수 충족 등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항목들이 새롭게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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