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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부화수행(附和隨行)
  • 박동봉편집위원
  • 등록 2024-12-26 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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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모의에서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했다는 뜻. 형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이른바 부화수행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우두머리(내란 수괴),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단순 관여’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 선포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위헌·위법적인 계엄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면 부화수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부화수행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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