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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탄핵소추(彈劾訴追)
  • 박동봉편집위원
  • 등록 2024-12-26 1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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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특정한 공무원의 위헌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로 처분이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 공무원 등이 직무를 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공무원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여기서 탄핵이란 사전적으로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법률적으로는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을 말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는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행한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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