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최근 5년간 평균 겨울철 화재 장소는 주거시설에서 31% 발생하며, 주거시설의 화재 분포도는 아파트(44.1%)에서 발생하며 주요 원인이 담배꽁초(40%)로 인한 화재다. 해운대 역시 최근 5년간 평균 주요 화재 발생 장소는 아파트이며, 주요 화재 원인 역시 담배꽁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의 법적 근거에 의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반드시 세대주 동의)한 경우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지참하여 해운대구보건소(2층 건강증진과)에 제출하면 신청 내용 및 절차를 검토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된 장소 내 금연 현판 및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사업 홍보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계도기간 3개월을 부여한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공동주택 내 별도 흡연구역을 지정한다면 화재예방을 위해 반드시 재떨이와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문의 :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749-6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