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일은 무엇보다 보험료 부과의 근간이 되는 가입 자격을 공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다. 건강보험 자격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이 각각의 자격에 합당한 기준으로 올바르게 자격이 성립되어야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로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납부할 보험료를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특정 자격을 신고하여 취득할 때, 보험료의 형평부과는 근원적으로 불가해지고 정당한 자격을 갖고 보험료를 성실 납부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 중 최근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직장가입자 허위취득이다. 고소득, 고액 재산으로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직장가입자 허위취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 공단이 직장가입 허위취득자에게 추징한 금액은 무려 294억 원에 달하고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허위취득이란 실제 근로하지 않는 자를 근로자로 거짓으로 취득하여 지역보험료가 아닌 직장보험료의 적용을 받게 하거나,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근로자가 없어 지역가입 대상이 될 경우 임금을 낮게 책정한 근로자를 허위취득 신고하여 직장보험료를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많은 유형이 가족을 근로자로 허위 취득하는 것이며, 고소득 퇴직자를 지인의 사업장에 저소득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거나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를 근로자로 거짓 취득하는 것,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이나 15세 미만 청소년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도 매년 늘고 있는 대표적인 허위취득의 사례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최덕근)는 올해를 건강보험 허위취득 근절의 해로 정하고 허위취득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발굴하여 집중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허위취득 근절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건강보험 허위취득 사례들을 담당자들의 제한된 인력으로 조속히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고, 허위취득이 적발되더라도 허위로 덜 낸 보험료 차액의 10%의 가산금만 부과하다 보니 허위취득을 근절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고의적 신고위반 시 가산세를 40% 적용하고 있는 점들을 볼 때, 건강보험 허위취득자에게도 가산세 적용비율 상향 등 현실적인 제재 강화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 향상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목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 건전화 및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소득정산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을 거스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방해하며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협하는 허위취득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김해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