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용역업체 소속 저소득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용되는 임금.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해당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데, 법률적인 근거는 없이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이뤄진다.
2013년 12월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처음 조례를 시작해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부산, 경기, 광주 등 9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 부산시가 2025년 시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1917원(월급 기준 249만 653원)으로 5% 인상해 전국 최고 인상률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생활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