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가 끝나면 비가 많이 올 것 같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구청이 대천 산책로 입구에 ‘호우시 하천산책로 등 위험지역 출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구청의 발 빠른 대응에 감사하지만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은 어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금지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법이나 규칙이나 명령 따위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다’인데 하천 출입을 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주체는 구청이 되어야지 주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마 주민들에게 공손하게 당부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말 같은데, 그냥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나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