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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상식 ] 친족상도례 (親族相盜例)
  • 박동봉 편집위원
  • 등록 2024-07-10 1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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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특례를 두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 중지를 명했다.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를 하면 아무리 친족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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