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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상식 ] 스트레스 DSR
  • 박동봉 편집위원
  • 등록 2024-07-10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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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산정 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토록 하는 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현재 은행 대출은 DSR 40%, 비은행 대출은 DSR 50%가 적용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예컨대 대출금리가 5%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대출한도 산정 시 6.5%의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가상의 금리이기 때문에 실제 차주가 1.5%의 금리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9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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