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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상식 ] 특유재산(特有財産)
  • 박동봉 편집위원
  • 등록 2024-06-12 1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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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가 이혼할 때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공동재산만이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특유재산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을 습득한 시기나 경위, 유지해 온 과정 등에서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만한 부분이 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령 외벌이의 경우 본인의 월급과 그것을 바탕으로 마련한 목돈, 집 등은 모두 자신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라도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배우자를 지원했기에 재산분할 시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출처 : 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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