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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장 사용자) 2023년 귀속 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 편집국
  • 등록 2024-05-29 15: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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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장 사용자) 

2023년 귀속 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 목적 : 기 납부한 보험료를 최종 확정된 2023년도 소득금액으로 정산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 대상 : [사업장] 95만 개소,  [가입자] 102만 명 (4.23. 기준)

• 일정 : 보수총액통보서 발송(5.8.~5.9.) → 신고서 접수*(~5.31.) → 연말정산 확정작업(6.17.) 

            → 정산보험료 부과(6월 고지분)

           *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6.30까지 통보(7월 고지분에 부과)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제도개선 사항 안내


• 목적 :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24.5.21.시행)에 따른 제도

• 개요 :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주택에 대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이 있을 경우 보험료 부과 시 일부 공제하는 제도 (2022.09~)

           *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3금융권(대부업체 등)

• 공제금액 : [구입] 주택 부채의 43~44%(최대 5천만원)

                  [임차] 주택 보증금의 30%(최대 1.8억원)


• 내용 : 공제대상 대출 추가 항목(디딤돌·버팀목) 및 소급적용(법 시행(5.21.)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제 신청 시, 2022.9월로 소급적용 가능)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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