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사상식] 국가유산청
  • 박동봉 편집위원
  • 등록 2024-05-29 14:39:56

기사수정


지난 5월 17일부터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바뀐 문화재청의 새로운 명칭. 동시에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 땅에 있는 역사적 장소와 유물을 일컬어왔던 '문화재'라는 용어는 ‘국가유산’으로 바뀌게 되었다. 국가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된다.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루며 자연유산은 동·식물을 포함한 천연기념물, 명승을 포함한다.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기술, 의식주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을 아우른다. 그간 써오던 명칭도 바뀌는데, 예를 들어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영상뉴스더보기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