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보다 적은 정당의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에 100%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정당득표율에 50%만 연동했다는 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한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때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 상한선)’을 적용,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 한 표, 정당(비례)에 한 표를 투표하는 방식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