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도(道) 단위 행정구역. 중앙정부로부터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각종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며 권한을 갖고 도정을 운영한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권 확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을 갖기에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지역이다.
우리나라에는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7월 1일)와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7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2023년 6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2024년 1월 18일) 등 특별자치도 3곳과 특별자치시 1곳이 운영되고 있다.
<출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