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크아웃 /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이란 특정 기업의 기업가치를 회생시키려는 목적에서 해당 기업과 주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을 말한다.
반면 법정관리는 부도·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신청,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을 관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기업 파산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리하자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모두 기업이 경영난에 빠졌을 때 외부 기관이 개입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절차지만, 워크아웃은 구조조정의 주체가 채권단이고 법정관리는 법원이다.
통상 워크아웃으로 기업 부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법정관리로 넘어간다. 워크아웃은 대주주가 채권단과 협의해 경영을 맡지만, 법정관리는 대주주 경영권을 뺏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