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동기 없이 불특정인에게 저지르는 폭력적 범죄를 이르는 말. 흔히 ‘묻지마 범죄’로 불렸으나 경찰은 2022년부터 이를 이상동기(異常動機) 범죄로 처음 분류해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무관련성, 동기의 이상성, 행위의 비전형성 등 세 가지의 판단 기준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판단하고 있는데, 범죄의 특성상 예측하거나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이상동기 범죄는 총 53건이 벌어졌다.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범죄 피의자 연령대는 30대~50대까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다.